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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, 서울 강남구에서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시도하고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해당 사안은 **공직선거법상 ‘사위투표죄’**에 해당하며,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
✅ 핵심 요약
항목 | 내용 |
사건 일시 | 2025년 5월 29일 오후 1시경 |
장소 |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|
피의자 | 강남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A씨 |
혐의 | 공직선거법 제248조 (사위투표죄) |
주요 내용 |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시도 후, 자신 명의로 재투표하다 적발 |
법적 대응 | 경찰 긴급체포, 선관위 고발, 구청 직위해제 조치 |



🕵️ 사건의 전말
-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해당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원 확인을 담당
- 같은 날 오후 1시경,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 시도
- 오후 5시경, 자신의 주민등록증으로 다시 사전투표를 시도
- 관리 시스템 상 **‘동일인 중복투표’**가 감지되어 즉시 경찰 출동
- 현장에서 체포되어 강남경찰서로 인계
해당 투표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투표, 이후 "실수였다"며 재투표를 시도했으나 기록 상 이중투표 시도로 인식되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.
⚖️ 법적 분석: 공직선거법 위반
📌 사위투표죄란?
공직선거법 제248조: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통해 투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.
📌 쟁점 정리
- 이중투표 시도: 1인 1표 원칙 위반
- 신분증 도용: 타인 명의 도용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
- 공무원 범죄: 선거사무원이 가담한 중대 사건으로 기관 책임까지 논란
🔥 사회적 반응과 파장
- 정치권 반응: 일부 정당은 “선거사무원에 대한 관리 부실”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책임을 추궁
- 언론 보도: “선거 공정성에 심각한 오점 남겼다”며 강한 비판
- 시민 반응: SNS 및 커뮤니티에서 “선거 자체 신뢰도 흔들린다”는 불신 증폭
🧭 대응 조치
기관조치 | 내용 |
중앙선거관리위원회 | A씨 즉각 해촉,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 |
강남구청 | A씨 직위해제, 인사위 회부 예정 |
경찰 | 긴급체포 후 피의자 신원 조사 및 기소 여부 검토 중 |



🧠 유권자 주의사항 및 행동 지침
상황 대응 방법
가족/지인의 주민등록증 사용 요청 | ❌ 절대 수용 금지, 대리투표는 불법 |
신분 확인 절차 생략 요청 | ❌ 거부, 본인 확인은 투표의 핵심 절차 |
이상 행동 또는 이중 투표 의심 목격 | ☎ 1390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|
투표 기록 오류 발견 시 |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 |
📝 결론: 선거의 신뢰는 한 표 한 표의 정당성에서 출발합니다
- 선거사무원도 예외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어야 하며,
- 유권자 개개인의 법 의식과 참여 의식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.
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투표의 심각성, 선거사무원 교육 강화, 공직선거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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