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대 대통령선거(2025년 6월 3일 실시)를 앞두고,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한 거소투표 제도가 운영됩니다. 특히 고령자, 장애인, 격리자, 군인 등에게 중요한 제도로,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중한 한 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.
✅ 거소투표란?
거소투표란, 사전투표소나 본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뒤,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자택 등 거주지에서 직접 기표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송하는 제도입니다.
- 근거법령: 공직선거법 제38조, 제38조의2
- 투표 방법: 우편으로 투표용지 수령 → 기표 후 회송 봉투에 넣어 다시 우편 발송
📌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일정
거소투표 신고 기간 | 2025년 5월 6일(화) ~ 5월 10일(토) 오후 6시 |
투표용지 발송 | 2025년 5월 24일(금)부터 |
투표용지 회송 마감 | 2025년 6월 3일(화) 오후 8시까지 도착 |
※ 우체국 사정에 따라 회송 마감일 전 미리 발송 필요
👤 거소투표 신청 대상자
거소투표는 아래 6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만 가능합니다.
-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자
- 병원, 요양소, 교도소, 구치소 등에 수용된 자
- 군인 및 경찰로 부재지에 체류 중인 자
- 도서벽지 거주 등 투표소 접근이 불가능한 자
-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나 격리 중인 자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
📝 거소투표 신청 방법
-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
- 전국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
- 신고 방법
- 직접 구·시·군청에 제출
- 등기우편으로 발송
- 일부 지역은 인터넷 접수 가능 (구청 홈페이지 확인)
- 필요 서류
- 장애인, 요양시설 거주자: 의사진단서 또는 시설 입소 확인서
- 군인/격리자: 소속부대 또는 보건소 확인서
반드시 신고 마감 전까지 도착해야 유효함 (등기우편 지연 주의)
🗳️ 거소투표 진행 절차
1단계 | 신고서 제출 후 접수 확인 |
2단계 |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및 회송봉투 발송 |
3단계 | 수령 후 기표 (1인 1표 원칙) |
4단계 | 회송봉투에 넣고 봉인 |
5단계 | 관할 선관위로 등기우편 발송 |
6단계 | 선관위 도착 후 개표 |
⚠️ 유의사항
- 투표용지는 정해진 날짜 내 도착해야 유효!
- 회송 봉투에는 절대 표시나 서명 금지!
- 신고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!
- 타인 명의 대리투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
🧭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세요.
Q2. 신청한 후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?
A. 반드시 새 주소지를 관할 선관위에 신속히 통보해야 투표용지 수령이 가능합니다.
Q3.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신고서 대리 제출은 가능하나,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